염색 후 두피에 부작용 생긴 경우 처리방법 문의

사건번호 2019-0132410
접수일자 2019-02-25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3,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2월 24일(어디서) 미용실(슈퍼헤어2.2)에서 (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염색을 하였음.(어떻게) 염색 후 두피가 붓고 따가운 증상이 생겼음.(왜) * 소비자 요구사항// 배상 요구* 사업자 입장 // 사업자의 잘못은 아니라며 도리어 화를 냄.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업)에 의하면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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