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분실후 보상금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23(어디서) 키즈클럽(누가) [이름](무엇을) 신발 분실후 피해액 보상(어떻게) 보상금을 더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왜) 보상액을 더 받을수 있는지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신발분실--사물함과 같이 신발보관함이 없어 신발장을 사용하는 과정중 분실되었다면 사업자에게 시설미비로 책임을 물을수있음. 이때 신발의 구입가격 구입시기등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자료를 제시해야함-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