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분양 마감하자 결호 곰팡이 재산피해추상적 피해배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18년 5~6월경 (어디서) 일성건설을 통해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아파트를 (어떻게)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함(왜) 건설사 마감재 제대로 사용을 안했고 인정을 하고 수리는 지연을 해서 2월11일 마감함-가구며옷이 전부 곰팡이로 피해가 많음-생활도 제대로 못했고 시간적추상적 피해가 큼-건설사는 하청업체로 배상 받으라고 하고 하청업체는 법적이던 소비자원이던 접수하라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아파트 마감재 하자로 인한 재산상피해추상적피해 받고자 함.
답변 내용
-아파트 마감재 하자로 인한 피해로 배상처리 해줘야 함.-건설사로 내용증명 발송 하시길 바람-조정을 받아 보시고 조정으로 안될시 법적 진행임.-재산상 피해는 구입내역 첨부해서 감가상각처리 잔존가 배상임. -소비자원 피해구제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