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극물이 있는것 같은 우유에 대한 보상
상담 내용
-1/5 우유를 마셨음-설사를 했음-유통기간이 지난것이였음-우유안에 독극물이 있는것 같았음-몸상태가 안좋았음-아이들보고 먹어보라고 하니 맛이 이상하다고 함-업체로 문의해봄-업체에서는 유통기간이 지나면 그런맛이 날수도 있다고 함
답변 내용
-우유를 드시고 상해를 입으셨다면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근거해서 보상을 요청을 하실수 있음을 안내함-우유의 성분검사를 위해서는 식품의약처안내처 1399로 연락해 보시길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