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부작용 관련

사건번호 2019-0054395
접수일자 2019-01-22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헤나부작용으로 피부 까매짐- 업체와 협의된다면?

답변 내용

- 진단서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으로 신고도 가능함- 업체와 협의잘된다면 손해배상청구 불필요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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