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부작용 관련 사건번호 2019-0054395 접수일자 2019-01-22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헤나부작용으로 피부 까매짐- 업체와 협의된다면? 답변 내용 - 진단서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으로 신고도 가능함- 업체와 협의잘된다면 손해배상청구 불필요할것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