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관련 신고.

사건번호 2019-0051362
접수일자 2019-01-21
품목 우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5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8년 12월 26일 성보산업 정문으로 나와서 왼쪽 내리막길로 10걸음정도 내려가면 컨테이너 매점이 있습니다.오후 12시 30분에 저는 직원 동료와 함께 그매점으로 들어가서 빙그레 바나나우유를 계좌이체로 구매했습니다.구매해서 그자리에서 빨대를 꽂고 바로 먹었습니다.

먹자마자 바로 토가 나왔고 유통기한을 확인해보니 12월 2일자였습니다. 저는 그자리에서 회사를 조퇴하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치료를 받았고 보험을 들어놔서 병원비는 121900원 택시비는 9600원이 나왔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먹은 이후로 몸이매우 좋지않아서 회사를 2틀간 나오지못해서 급여상에서도 150600원을 벌지 못했습니다.사과도 받지 못하였고 저는 매점을 유통기한지난 우유를 판매한점에서 신고했고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와 택시비 회사를 나가지못한 금액보상을 받기위해서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응급실 영수증과 택시비 영수증은 제가 가지고있습니다. 후에 필요하시다면 청구해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으며 이 문제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식료품 보상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부족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그 제품을 먹고 신체상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동 기준을 근거로 교환 또는 환급 및 치료내역이 있으시다면 해당 치료비 등을 배상 받을 수 있으며 일실 소득 손해를 보상 받기 위해서는 손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봉급 생활자의 경우 병가를 냈다고 해서 월급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소비자가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 입증이 불가하다면 보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신체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변질된 우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용한 내용으로 작성된) 등 원인규명 및 입증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원 치료 및 진단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자 쪽에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변질된 우유로 인해 신체상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원인규명 및 입증이 확인되는 상황에서도 보상에 대해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어려우시다면 우리 원에서 사고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 후 피해보상에 대해 협의조정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가 있다면 첨부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일실 소득 손해 입증자료 등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인터넷상담의 특성상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일반적인 부분으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이메일 신청 :[이메일]o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또는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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