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텍스매트리스 렌트 후 몸 두드러기 발생하여 취소 후 처리 지연 건
상담 내용
1. 19개월전에 라텍스매트리스 렌트 함2. 60개월 렌트 계약 함3. 19개월 사용 함4. 몸 두드러기 발생 함5. 사진 보내 줌6. 2018.11.30 회사 전화하여 렌트 종료 요청 함7. 의사소견서 진료내역서 서류 보내 줌8. 사용 못하고 벽에 세워 놓음9. 탁송비 렌탈료 위약금 합하여 40만원 정도 나옴10. 사용 못하는 과정에서 렌탈료 2달분 빠져 나감11. 처리 지연되어 문의 함
답변 내용
- 상호 : 라크라라텍스 [전화번호]- 업체와 통화 후 연락 드리기로 함- 09:58'- 라크라라텍스 [전화번호] 통화 안됨- 10:02'- 라크라라텍스 [전화번호] [이름] 여직원과 통화- 부서가 다르다고 함- 담당부서 전화 [전화번호] [이름]대리님 이다고 함- 해당 담당자와 통화 해 보기로 함- 13:51'- [전화번호][이름] 대리님과 통화- 12월달에 소비자 연락 옴- 고무 알려지 있다고 함- 의사소견서에 포괄적으로 알레르기 발생 여부 적혀 있다고 함- 비용 절충하여 해지- 품위 본사 올림- 승인 아직 결정나지 않음- 기다려 달라고 함- 2019.2.21 17:27'- [전화번호] [이름]님과 통화- 본사 승인 여부 확인 해 보기로 함- 승인 결과 [전화번호] 연락 주기로 함- 17:30'- [전화번호] [이름]님과 통화- 2019.1.25 회수 처리 되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