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탑승중 바닥이물에 의해 넘어져 상해발생에 대한 치료비 배상요구
상담 내용
-오늘 출근 421번 버스 탑승을 함. -정차중에 요금을 내고 걷다가 바닥에 이물같은 것이에 의해 크게 넘어짐.-다른 승객이 걱정 바닥에 기름같은 것이 있는것 간다고 얘기함.-이후 운전기사가 다른 승객에게 바닥 조심하라는 말을 계속 함. -사고 당시에 놀래서 잘 몰랐다가 버스에 내린 후 몸이 심하게 아파 병원에 감.-버스에 내리자 마자 버스회사에 사고 사실 알리고 상해발생에 대해 고지함.-아직 차량 배차 시간이 안되어 CCTV와 기사에게 확인 후 치료비 배상여부 알려주기로 했음.
-이후 버스 회사에서 자료 검토한바 바닥 이물 확인 안된다며 승객과실이라며 치료비 못해준다고 함. -제대로 사고 사실 확인하지 않고 책임회피-버스이용중 상해발생에 대한 치료비 배상요청
답변 내용
-의사소견 치료비 내역등 확보하여 피해보상 요구 시도-소비자과실 사업자 버스 관리소홀등의 사실 확인 필요 -피해구제절차 안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