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계단 전복 손목골절 사고 피해구제 요청내용 수정합니다. (사고 날짜 수정)

사건번호 2019-0070721
접수일자 2019-01-29
품목 기타여객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95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작년 11월 29일 밤 8시경 서울 지하n 5호선 올림픽공원역 3번 출구 계단에서 본인이 미끄러져 넘어져 손목을 골절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날 해당 역 근처의 올림픽공원내의 핸드볼경기장에서 교회 행사가 있어 참석하고자 가던 길이었습니다. 해당 사고가 일어난 시각에 3번 출구쪽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만 운행하고 있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고 미끄러운 계단을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했으므로 해당 도시철도공사에 피해 보상을 요청합니다. 사고 직후 1차로 사고가 일어난 곳에서 2.7km 정도 떨어진 정형외과인 "빠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2차로 인천 자택 근처의 정형외과인 "간석메디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약 2달을 수술 등의 치료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서울도시철도공사 안전담당자이신 [이름]님과 통화에서 ([전화번호]) "이용자의 과실이므로 아무것도 해 줄 수 없고 소비자원에 말하든 마음대로 하시라"는 일방적인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병원 치료비를 보상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2차 병원 치료비 1차로 치료받은 "빠른병원" 치료 기록은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먼저 2차로 치료받은 병원의 기록을 제출합니다.

답변 내용

[이름] 님.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지하철 이용중 상해 관련 피해구제 접수를 위해 추가자료 요청드리고자 여러차례 연락드렸으나 전화기가 꺼져있어 통화가 어려운 바 문자를 발송하드린 바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보상 건으로는 한 번의 피해구제 접수가 가능한 바 피해구제 접수를 위해 병원 진단서 및 추가로 제출할 피해금액 입증자료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진단서 및 추가 치료비영수증 등 피해 관련 자료는 팩스([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이메일] 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자료 발송세 '상담원 [이름] 앞([이름])' 을 꼭 기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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