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 부작용으로 배상문의 5

사건번호 2019-0073375
접수일자 2019-01-30
품목 정형외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남양주한양병원에 가서 어머님이 척추수술을 하였음2.다리가 절고 아프다고하심3. 타병원에 재수술을 하면 병상비 일체를 배상해 준다고함4. 다른병원에서 받아주지않아 문의함

답변 내용

1/30 9:08 진료기록(초진시 상태와 주호소 등)과 방사선 검사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수술 적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되어야 함다른병원에가시어 수술여부 확인하여 이의제기가능하며 병원과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입증할수 있는 증거자료 첨부하여 민사로 소송가능하기에 법률구조공단 132 문의가능함으료상담은 1372-2번 문의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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