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의자 납땜 부분이 부러져서 다침

사건번호 2019-0072446
접수일자 2019-01-29
품목 기타의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인터넷으로 조립식의자를 구입하여 9개월 정도를 사용함-그당시 스틸다리 스탠레스로 추가 주문을 하여 사용함-그런데 납땜부분이 있는데 부러져서 뒤로 넘어져서 다침-피해보상문의옴

답변 내용

-가구는 보증기간이 1년으로 보증기간이내로 하자있는 의자는 우선은 수리임-하자있는 의자로 확인이 된다면 그로인한 피해가 입증이 된다면 피해보상요구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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