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불량으로 보상요구관련문의

사건번호 2019-0017676
접수일자 2019-01-08
품목 세탁용합성세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소비자는 10월말 현대홈쇼핑을 통하여 세제를 구입후 8만원 결제-사용중 캡슐이 녹지않고 옷에 밥 풀처럼 붙어 있어 업체로 환불요구-업체는 소비자연맹으로 심의를 받아 보자고 하는데 이런경우 심의를 받아야만 하나요?

답변 내용

먼저 의류 세탁방법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의류에 세제로 세탁이 가능하다고 표시되어 있다면 세제와 의류 모두에 대한 성분검사 및 세탁견뢰도 등에 대한 시험검사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안내-심의 결과 보시고 결과에 따라 보상요구 해보시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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