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채칼에 베인경우

사건번호 2020-0754344
접수일자 2020-12-31
품목 전기칼·칼갈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언제) 20년 12/27일(어디서) 쿠팡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채칼을 (어떻게) 구매해서 28일에 수령함. (왜) 스텐 제품이라 오일로 닦는중에 채칼이 상판이 분리되 위로 솟아올라 고정하려고 눌렀으나 고정이 안되고 채칼에 베임. -원래 분리가 안되는 고정형인데 분리가 되면서 베인것.

피가나는 상황을 사진을 찍어서 쿠팡 고객센터에 올렸고 환불을 받았으며 제품은 판매처에서 회수하니 보관을 하라고 한다. -제조사에서 연락왔는데 다친것에 대한 사과는 없이 얼마나 다쳤냐 뭘 원하냐고 불손한 태도를 취하고 상판이 튀어 오르는 경우는 잘 없다고 애매한 얘기를 해서 불량이냐고 하니 불량이라고 하면서도 소비자 과실일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접수과정은 굉장히 길고 피곤하다고 원하는게 뭐냐고 하니 열이 받음.

* 소비자 요구사항 : 접수해서 결과가 안나오면 오히려 더 힘들거 같아 배상은 안받겠지만 판매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싶어 블로그 같은곳에 글을 쓰려고 한다.

답변 내용

-불량일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상해에 대해서는 치료후 의사진단서 영수증 첨부하여 치료비 배상요청.-글은 신중하게 판단해서 작성하여야 하므로 법률 자문을 받으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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