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돌이세탁기 하자 통교체요구 거부 불만

사건번호 2019-0035907
접수일자 2019-01-14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세탁기를 2011.11월에 구입을 함2. 지인이 후속모델을 구입을 해서 이용을 함3. 그 지인은 거름망을 교체를 하러가니 무상으로 통교체를 하라는 안내를 받음4. 소비자 구입 모델이 문제가 있어서 무상으로 통세척을 받은 적이 있다5. 1.14일 이의제기를 하니 무상 기간 7년이 지나서 무상으로 아무런 처리를 해줄수 없다고 한다.6.

문제가 있는 세탁기이고 리콜대상이었으나 그 당시 통세척 서비스를 하고 통교환 안내를 받은적이 없다.7. 그당시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이제와 7년이 지나서 안된다는 것은 부당하다.8. 소비자도 업체측의 업무과실로 해택을 못받았으니 통교체를 받고 싶다

답변 내용

= 내용년수가 경과된 제픔은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움을 안내함= 리콜대상으로 업체 당시 업무처리 미흡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으니 업체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통교체를 해줄것을 요청을 함= 1.14일 사업자는 사실확인후 통교체를 해줄것을 서면으로 요청을 함= 1.16일 사업자 회신 [이름]= 무상수리를 해주기로 협의후 종결함= 1.16일 소비자 이를 수용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