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 이물질로 보상관련문의
상담 내용
-소비자는 쿠팡을 통하여 앱솔루트센서티브 분유를 구입후 먹는중 이물질을 발견-제조사로 내용 전달-제조사에서 방문하여 수거해갔음-제조사에서는 벌레가 아니라 식물 성분이라며 이물질 혼입이 아니라 소비자 보관 부주의라고 하는데 사과만 받았어도 화가 나지않았을텐데 너무 기분 상함-업체 고발 하고싶음
답변 내용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벌레가 발생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부패.변질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식품 이상으로 인하여 인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인규명이나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하여 치료비에 대한 보상도 가능아울러 소비자께서 제품의 품질관리 시정을 원하신다면 해당 제품 판매업체(제조업체)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 위생과에 접수하시어 식품위생법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물질 혼입경로에 대한 조사 및 성분분석에 대해서는 해당 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기타 정보] 종합상담센터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보시기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