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 이물질로 인한 치아 파손으로 배상 문의 2

사건번호 2019-0023772
접수일자 2019-01-10
품목 만두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이틀전에 식당에서 만두를 먹었음.2. 만두속에 이물질로 인해서 치아에 손상이 갔음.3. 만두는 식당에서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식품업체에서 납품이 되어옴4. 배상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문의함

답변 내용

1/10 10:45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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