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이용시 급출발하여 상해 발생 치료비 배상 가능 문의

사건번호 2019-0030470
접수일자 2019-01-11
품목 버스여객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8.12.22. 피신청인의 시내버스 이용함. - 버스 이용하다가 내릴려고 일어났으나 차가 갑자기 출발하여 넘어짐.- 이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피신청인에게 치료비 배상을 요구한 바 거부함. -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였으나 급출발이나 급정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도와줄 수 없다고 함. - 치료비 배상 가능 문의함.

답변 내용

- 급출발이나 급정지 등 운전자 과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배상 요구는 어려움 안내함. - 경찰서에 재방문하여 차내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안내함. - 이후 녹화영상에서 운전사 과실이 있을 경우 경찰서에서 사건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제출을 해보도록 안내함. - 피해구제 신청서 치료비 영수증 등 필요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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