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폰 가품 확인으로 반품할수 있는지 문의함

사건번호 2020-0712003
접수일자 2020-12-09
품목 헤드폰·이어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11월 20일 배송받음(어디서) 알리익스프레스 사이트에서 (누가) 친구가 [이름] [전화번호](무엇을) 11월10일 에어팝프로 180000원 정도 구입함(어떻게) 정품이 아니고 가품으로 배송됨 (왜) 애플공식수리점 KMUG 에서 제품 가품이라고 함-제품반품 환급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 :

답변 내용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청약철회-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사이트상에 정품이라고 고지되어 있으나 가품임이 입증된다면 상기 기준에 의거하여 철회를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우선은 해당 제품의 정품 및 가품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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