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발생한 화장품 환불 문의

사건번호 2020-0022427
접수일자 2020-01-13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지난달 구매(어디서) 신세계 백화점 쇼핑몰(누가) 본인(무엇을) 샤넬 메이크업 베이스(어떻게) 사용 후 부작용 발생(왜) 판매처에 환불요청하니 병원 진단서를 제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부작용:*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