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프레임이 높아 떨어져 다침 프레임만 다른것으로 교체원함문의

사건번호 2020-0726103
접수일자 2020-12-16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2020.11.6(어디서) 코웨이(누가) 소비자본인(무엇을) 침대렌탈(어떻게) 침대가 높아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꿰메임(왜) 위약금을 내고 다른것으로 교체하라고함* 소비자 요구사항무조건 무료로 바꿔달라고 하는것이 아니라 일정금액을 내고 낮은 프레임으로 교체-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의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 배상(사업자에게 귀책사유 등이 있어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제외 단 사업자의 동의 없는 양도 등으로 인하여 물품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는 설치등록비의 반환 제외)-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판매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 배상 -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 잔여월의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2020.12.16 업체 민원발송2020.12.28 소비자 - 업체로 부터 위약금발생 조정불가 내용을 전화연결안되어 문자로 합의불성립 상담종료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