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매직 시술후 화상 및 헤어손상 보상처리 방법 문의

사건번호 2020-0098707
접수일자 2020-02-17
품목 기타이·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29(어디서) 꾸밈헤어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뿌리매직 시술을 받음(어떻게) 시술도중 원장이 가족들이랑 대화하면서 시술실수로 머리 화상을 입음 3일후에 머리에서 물집이 생기고 터지면서 화상 입은것을 알게됨(시술당시 뜨거움 호소) 보험처리 하겠다 일반합의 하겠다 말을 바꿈(왜) 합의내용 서면 교부후 만나서는 동반자와 합석 기를 죽이고 보험처리 해라고 강요함* 소비자 요구사항- 일부보험처리하고 다시 소송하는것은 번거러우므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내용

- 상담센터 및 소지바원은 협의 중재기관으로 시정명령등 강제권한을 행사할수 있는 행정기관이 아님을 양해드림-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거 협의 중재는 가능하나 그외 피해보상은 무료법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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