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부작용후 서비스로 제공받은 우슬복용후 부작용으로 환불 요구
상담 내용
- 2019년 10월 27 관광버스로 여행중 강화의 탕제원에서 한방건강 추출액을 700.000원 금액 구입하여 복용- 당일 현금이 없어 몇 일후 은행에서 피신청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함 - 복용후 눈가가 짓무르고 귀안도 붓고 짓물나고 코 안도 헐는 이상증세와 뒷목이 아프고 하여 몇 일 쉬었다가 양을 절반으로 줄여 복용했으나 동일 증세가 나타남- 이후 병원 검사시 의사선생님이 누구에게나 녹용이 다 맞는것이 아니니 복용중지하라고하여 복용중지후 피신청인에게 연락했으나 전화가 되지 않아 편지를 보낸후 5월 연락을 해옴- 코로나로 인해 회사운영을 못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고한 후 10월 말 연락되어 11.17 피신청인이 우슬초와 쌍화차를 보내주어 우슬초를 3일 복용했는데 복용 10분 경과후부터 가슴이 뛰고 불안하고 심장이 떨리며 지난번과 같이 귀눈코가 짓물러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자 코로나로 피신청인이 보관중이던 제품을 보내기간이 오래되어 그러나보다하며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라고함-신청인은 환불 요구함
답변 내용
사진. 계좌이체 피부짓무름 사진 의사진단서등 입증 자료 구비후 연락 주시도록 요청함 2021.01.05 17:04 통화 전문의에게 진단서 요청햇으나 거절했는데 접수할 수 없는지 문의하여 소견서에 내원시 신청인 상태에 대해 작성한 부분 확보후 연락주시도록 요청 ; 이메일로 사진 전송하신다하여 이메일 주소 문자전송 ---------------------한국소비자원입니다.
메일전송시 제목 ( [이름]추가자료 .[전화번호] ) 이라고 꼭 쓰신후 메일: [이메일] [이름] 실무관 앞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1.15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