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기준에 따른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비웃는 대기업의 만행을 반드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내용
((구입내용 및 경위))1. 구입 일자 및 목록 - 2020년 2월 16일 에어팟프로(Airpods Pro)2. 구입장소 - 공릉동 하이마트 대리점([전화번호])에서 329000에 구입 3. 고장 내역 - 구입과 동시에 오른쪽 이어폰 연결불가(첨부파일 참조)4.
애플 대리점 방문 및 애플대리점 입장 - 2월 17일 오전 작동이 안되어 애플 수유리 "위니아SLS수유역([전화번호])"을 방문하여 교환 요청을 하였으나 FULL SET 교환은 불가하며 고장난 부분(오른쪽)에 대해서만 그것도 신제품이 아닌 서비스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함.
이에 불량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였으나 내부 규정상 발급 불가하다는 입장.(첨부파일 상 오류 내역은 확인 함)5. 판매자(공릉동 하이마트 대리점) 문의 및 판매자 입장 - 2월 17일 구매처인 공릉동하이마트 대리점에 문의하여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판매당시 라벨을 뜯는 순간 교환이 안된다고 안내를 하였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6.
요구사항 - 1차 전액 환불(하이마트 측) 2차 Full set 부품 교환(애플 측)7. 관련 근거 - 소비자분쟁기준 상 구입 10일이내 주요기능의 하자인 경우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 고 하이마트 측은 법규를 위반해가면서까지 소비자들을 괴롭히고 있음.
- 판매 당시 부품 결함 등으로 인한 교환은 애플대리점 등에서 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으나 부분 교환 및 서비스제품(신제품이 아님)에 대해서 교환 받는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 불완전 판매에 해당이 됨. 8. 기타 - 구입 하루만에 완전 짝짝이에 그것도 중고(서비스제품)품으로 바뀌었습니다.
- 부품 결함에 대해 법적인 기준(구입후 10일이내)에 따른 교환 및 환불 요청에 대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대기업이 우롱하는 것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아니됩니다. 반드시 해당 법인에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식의 대기업의 횡포는 지금 이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에어팟프로 이어폰을 구입 사용직후 오른쪽 이어폰 연결불가로 전체교환요구하였으나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만 교환해 주겠다고 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조치 등의 처벌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품의 품질상 하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관련 보상기준에 의하여 사업자측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ㅇ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ㅇ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3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ㅇ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ㅇ 교환불가능시 또는 교환받았으나 동종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구입가환급그러나 최근 사용되는 에어팟과 같이 양쪽 세트로 구성된 하나의 완성제품에 대한 보상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원칙적으로는 하자가 발생한 해당 제품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으며 교환불가인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하자가 있는 오른쪽 이어폰은 새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하나 서비스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사업자측과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1) 피해구제신청서 (2) 구입관련자료(영수증 또는 대금결제내역 등) 등 추가 증빙자료와 함께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일반) 다운로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O 온라인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하단의 온라인신청O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상담 및 피해/분쟁→상담/피해구제신청→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동 통신중개사업체(롯데하이마트)는 '사업자상담자율처리'가 가능하므로 인터넷으로 재신청시 사업자 상호 옆 자율처리란에 동의하시면 업체측으로 우선 통보가 되어 처리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용하여 보시는 것도 좋을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