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불편사항

사건번호 2020-0685501
접수일자 2020-11-27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6,411,600원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정수기 두대 청정기 두대 렌탈사용기간중 한대의 정수기에서 누수발생.확인후 바로a/s 접수했으나 온다는 약속만 하고 방문 없었음.계속 조취취해달라 연락했지만 담당자 배치후 연락준다는 답변만 돌아옴.사업장이기 때문에 더이상 기다리기 힘들어 다른제품 설치함. 사업장 특성상 청정기2대 정수기2대 일괄 교체할수 밖에 없었음기다리기만하다 신뢰를 잃어 이미 사용할 마음 사라짐.파업중이라해도 소비자에게 너무 큰 불편과 실망 기다리다 화가남.사용하지 않고있다는 연락 계속취함.반품요청 여러번함.그런와중에도 연락방문없이 체납고지서 계속발송.

고지서는 보내고 연락이나 조치는 절대 안했줬음* 처음 a/s 요청시 고객센타에서 처리해주고 담당자 연결해준다고 했으나 전혀 연락없었고 기다리다 못해 직접 지역센타나 담장자 전화 번호 알려달라고 했지만 알려주지 않았음정수기 해지 요청하면서 나머지 제품들도 해지한다고 분명이 말했음그당시 코웨이 고객센터에서 소비자가 임의로 제품 철거하면 불이익이 발생된다는 말도 없었고 저희가 그런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철거 안했을것임처음 a/s 요청시 바로 해결해 주든지 담당자가 빨리 조치해줬으면 이런 일이 애초에 발생하지도 않음*7월 14일 처음 a/s 요청후 웅진측에서는 전혀 조치를 안했음 웅진에서는 정수기 한대만 조치해주고 나머지 정수기 한대 청정기 두대에 대해선 연체료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웅진측에서 유리한 규정만 주장하고 있음 저희측에선 분명히 웅진 고객센타에 처리해주지 않으면 제품 모두 뺀다고 몇차례 말했음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담장자나 저희한테 전화 오는것은 없었음웅진에서 처리해주지도 않고 돈은 돈대로 다 받는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음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상담해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2018년 2월 13일부터 코웨이를 통해 정수기와 청정기를 각각 두대씩 대여 사용중이신 소비자께서 업체의 파업에 따른 서비스 지연으로 정상적인 제품까지 모두 다른 제품으로 교체 설치한 후 발생한 해지 위약금 조정을 원하시는 상담입니다.

정수기는 업소용과 가정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담센터를 통한 중재상담은 이 중 가정용 제품에만 한함을 양해바랍니다. 가정용 정수기를 개인 이름으로 대여 계약한 경우인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중이셨던 4개의 제품중 고장수리 접수를 한 제품은 정수기 한대이므로 그 외 정상품에 대한 렌탈료와 약정기간 이내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대여료와 약정기간내 미사용분의 전체 대여료의 10‰ 위약금 지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미리 업체로부터 서면이나 녹취로 전체 제품에 대한 위약금 면제 처리에 대한 특별 약속을 받으신 부분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이부분을 첨부하여 함께 알려주시는대로 코웨이측으로 중재 권고해 보겠습니다.

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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