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누수로 인하여 배상 상담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20.10.15(어디서) 라송센트럴APT에서(누가) [이름]신청인(무엇을) 에어드레스 룸에서 물이 새서 AS먼저 보냈다.(어떻게) 아파트 외벽 누수로 인해서 (왜) 곰팡이가 피어서 세탁실에 물이 먼저 누수가 되었다.누수로 인한 배상 가능 한지 문의주심*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11/26 09:53-관리사무소가 아닌 윗집에 피해에 대한 보수 등을 요구하여야 함. -아파트 위층에서 누수가 되었을 경우 주택법 시행령의 하자담보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누수부위의 공용 전용부위인지 등에 따라 하자보수에 대한 관리사무소의 책임인지 여부가 나누어질 것임. -공용 전용부위의 판단은 개별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참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