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판매 고객 부작용 건
상담 내용
(언제) 2020-11-12 배송 (어디서) LG 건강(누가) [이름] (판매자)(무엇을) 화장품 판매(어떻게) 고객분이 화장품 구입하여 부작용으로 반품요청과 배상 요청으로 화장품 제조업체 고객 진단서 제출하여 입증이 될시 치료비 진단서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하고 판매처에도 환불할수 있는 입증 근거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함.(왜) * 소비자 요구사항판매자임온라인쇼핑몰 화장품 판매를 하였는데 고객분이 10일날 배송완료인데 어머니께 선물을 하여 사용하시고 얼굴에 터러블이 있다고 함.상세페이지에 터러블이 있는것은 환불 규정이 없슴.판매처도 해당 서류 받고 환불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내용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판매자 고객 부작용 배상 관련으로 제조업체에서 진단서 제출로 배상처리가 된다면환불은 판매자측에서도 업체 배상처리 근거를 받아서 확인하시고 환불을 해 드려야할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