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하신 tv의 화면 이상으로 인해 교환 원함
상담 내용
(언제) 10월11일 (어디서) 하이마트 순천 연향점에서 (누가) 신청인(무엇을) 엘지 tv를 구매하고 11월16일 설치 배송 받음 (319만원)(어떻게) 11월21일 주말에 어두운 영상을 보는 도중 해당 문제를 확인함 : 화면 가장자리 얼룩 보임. 좌측 상단 가장자리에 흰색 빛번짐.
다른쪽에는 오렌지색 또 다른쪽에는 노란색 빛 번짐 확인됨(왜) 11월23일 엘지전자 서비스센터에 문의했는데 불량으로 볼 수 없다고함 * 소비자 요구사항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tv의 화질이 중요한 시대인데 화면상에 문제를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업자의 태도가 더욱 문제라고 생각됨.3백만원 넘는 금액의 상품인데 이러한 문제있는 상품을 사용할 수 없음.
적어도 교환은 해줘야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전제품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11월24일 소비자께서 보내준 자료 첨부하여 엘지전자측으로 교환 요청하는 메일을 본 기관 메일로 발송함 -11월25일 소비자와 통화하여 교환받기로 하였다고함 (저녁에 서비스센터 기사 방문하여 확인후 화면 문제가 정상 범위를 넘었다며 하자 인정했다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