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받은 전기장판 동일증상 발생시 환급 문의
상담 내용
-2018년경 인터넷에서 스팀보이 온수장판 구입함.-2018년 11월경 물 역류 증상으로 서비스 요청함.-2회정도 수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11월에 업체에서 새제품으로 교환해주었음.-최근 다시 동일 증상 발생하여 서비스 요청하려고 함.-교환받은 제품하자인 경우 환급 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전제품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용역의 경우에는 제공일을 만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다른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물품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2020.11.25 4:43 소비자 연락하였으나 통화불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