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미납금 및 해지 시 위약금 관련 문의
상담 내용
*식당을 하고 있음(언제) 2020.6월(어디서) 신청인의 가게(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코웨이 정수기 사용 중 고장이 나 서비스 요청함-계약자/[이름] (어떻게) 한 달 이상 서비스 요청을 했으나 계속 지연시켜 영업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됨(왜) 고객센터에 책임자와 통화를 하고 싶다 요청도 했고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
빠른 수리가 안 된다면 해지하고 다른 회사 정수기로 대체해 사용하겠다 요청-답을 줄 수 없다며 약정 기간이 11/14이기 때문에 위약금 없는 해지는 어렵다며 위약금을 내야 해지 처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음-8월 경에 수리하러 오겠다 연락이 왔으나 거부함-현재 정수기 사업장에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 중임* 소비자 요구사항-사업자의 서비스 지연이기 때문에 렌탈료 미납금 납부할 수 없음(서비스 받지 않았음 사용하지 않았음)- 위약금 없는 해지 요청함
답변 내용
-사업자에게 공문 접수해 드리기로 함*11/25. 09:30분 코웨이에 공문 발송함-문서번호/[이름]-489(2020.11.25)*11/26. 11:07분 코웨이 [이름] 매니저 회신->고객 미납금 4개월 중 고객이 1개월 납부하기로 하고 위약금 없는 해지로 처리했다 함(고객 동의)11:09분 소비자 통화-코웨이 담당자 회신 내용 전달->맞다며 고맙다고 함. 사건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