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에서 충전기 구입하여 충전기가 타서 피해건

사건번호 2020-0677061
접수일자 2020-11-24
품목 통신기기주변장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11월(어디서) 다이소(누가) [이름](무엇을) 충전기 구입 (어떻게) 충전기 구입하여 사용하는데 충전기 과열로 케이스부위 타 버려서 해당부위 피해로 인해 해당 충전기 업체는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데 충전기를 업체에서 돌려 받을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왜) * 소비자 요구사항다이소에서 충전기 구입함충전기로 인해서 갤럭시 과열되어서 제조업체에서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니보상도 받고 고장난 물품에 의해서 돌려받기를 원함.

답변 내용

- 소비자 내용으로 충전기 구입하여 사용 피해를 입어서 해당 업체는 보상을 해 준다고하였고 고장난 충전기도 소비자분이 받으려고 하는것으로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지문의하므로보상을 받으면 해당 상품은 업체 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법적으로 상세 문의를 하려고 한다면 법률구조공단 132 에서 문의하시길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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