팥빙수 속에 이물로 치아 손상 치료비 청구 건

사건번호 2020-0116034
접수일자 2020-02-24
품목 아이스크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18일 (어디서) 카페팔구에서(누가) 배우자가(무엇을) 밭빙수를 주문 해서 먹었다(어떻게) 2수져 먹었는데 이물(돌이) 들어 있어서 배우자가 임플란트이가 파손 됨(왜)치과에 가니 치아가 파손 되엇다 함-카페에서 치료 하면 치료비용을 지불 한다 함 -치료비용이 307000원이 발생 하고 임프란트시술이 135만원 발생 한다 함* 소비자 요구사항치료비용이 총 200만원가량

답변 내용

이물혼입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한국소비자원 주소와 찾아가는방법 안내*주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A동15층) * 대중교통이용 :지하철역:8호선 문정역 3번출구나가서 성남방향 50M 문정테라타원A동15층으로 방문하세요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