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중고휠 판매사유로 사기 기망으로 행정처벌 피해보상요구

사건번호 2020-0683389
접수일자 2020-11-26
품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6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11월 14일(어디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중고타이어 4개 구입 36만원(어떻게)11월 14일 직접 청주소재 대리점까지 방문하여 설치받음 -4개중 1개 불량 확인(왜) 판매자가 불량 부분 인정하고 환불처리 해줌.* 소비자 요구사항사고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물품 판매한 사업상대로 손해배상 행정 처벌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불량 사유로 인한 구입취소이외 별도의 배상 기준 정해져 있지 않음.- 불량 휠 사유로 추가 피해가 발생이 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동사유로 행정처벌가능한지 사업자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 해보라 안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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