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유통기한 표기를 하지 않고 판매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

사건번호 2020-0673986
접수일자 2020-11-23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8

상담 내용

(언제) 11.12일 구입(어디서) bluporteny (누가) 신청인(무엇을) 단백질쉐이크(어떻게) 배송을 받았는데 유통기한이 지나서 문의를 하니 어쩔수 없다고 함(왜) 유통기한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를 하는 부분이 위법사항이 아닌지 알고 싶다* 소비자 요구사항유통기한 없이 판매를 해도 되는지 알고 싶다

답변 내용

= 유통기한 미표기 단속은 식약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부정 불량 식품 신고센터에 신고 가능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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