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가 벌어지는 서랍장 반품후 환급 요구

사건번호 2020-0642307
접수일자 2020-11-06
품목 서랍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96,59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20.10.21. 피신청인의 대행사이트에서 3단 서랍장 주문함.- 서랍장 대금 96590원은 카드로 결제함. - 10.23. 배송받고 배송기사에게 배송비 15000원 별도 결제함. - 사용 중에 첫재 칸은 괜찮은데 둘째칸 세번째칸은 틈새가 많이 벌어져 판매처에 제품하자로 이의제기함. - 11.6. 기사가 방문해서 수리가 불가하다고 하며 교환받아도 같을 것이라고 함. - 판매처에 반품후 환급을 요구한 바 교환만 해주겠다고 함.- 신청인은 담당기사가 교환을 해도 동일하다고 하여 반품후 환급을 해줄 것을 요구함.

답변 내용

- 사업자측에 확인후 결과 통보하기로 함. - 11.6. 11:49 팩스로 공문 발송함.- 11.6. 14:03 지마켓 담당자([이름])에게 유선상으로 결과 통보 받음. - 판매처에서 다음주내로 반품 수거하고 환급으로 처리하기로 함.- 별도 지급한 15000원 운송비는 적립금으로 처리하겠음.---------------------------------------------------------------------------- 11.6.

14:06 신청인과 휴대폰 통화함. - 상기 내용 전달한 바 지마켓 담당자에게 전화 받았다고 함.- 동 피해처리 내용은 환급으로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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