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비비고 사골곰탕 먹고 급성위장염 걸린 것에 대한 피해보상 가능 여부

사건번호 2020-0647057
접수일자 2020-11-09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105
계약금액 2,98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입내용]구입 제품 비비고 사골곰탕 500g구입처 [기타 정보]주문일 2020-07-03주문번호 [기타 정보]결제방식 카카오페이결제금액 36151원 (이 중 해당 상품은 2980원(500g짜리 2개 삼))[경위 문의사항] 어제 해당 상품으로 만둣국(만두도 비비고 만두)을 끓여먹고 난 뒤온 가족이 하루종일 구토에 시달렸고 그 중 두 명은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진단서 있음)한명은 사업을 하는 지라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 종일 구토감에 시달리는 상태로 일을 해야했습니다.이에 대해 해당 상품 금액 환불 +병원치료비(약값 진단서 포함 2인 약 28만원)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기타]해당 제품을 조리하여 먹기 전까지는 따로 먹은 음식이 없으며2명이 응급실에 다녀온 영수증과 진단서 약 해당 음식이 담겨있던 포장지도보관 중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2020. 7. 구매한 가공식품을 11. 8. 섭취후 가족 모두 구토 및 복통 등의 위해가 발생하였기에 이의 처리에 대해 문의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매우 심려가 크셨으리라 짐작됩니다.이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으로 인해 위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입증하시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아직 제조처에 통보하시지 않은 상태이시면 사업자에게 이를 알리시어 배상 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이후 원만하게 협의되시지 않은 경우 아래의 안내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 사항 검토를 통해 담당 부서에서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