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시공하자로 누수로인한 손해배상요구

사건번호 2020-0640030
접수일자 2020-11-05
품목 정수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6개월전 이사(어디서) 암웨이(누가) [이름]( [전화번호] ) (무엇을) 이사로인해 사용중인 암웨이 정수기를 분리함(어떻게) 담당기사와 통화하여 정수기 해체하여 현재 댁에 설치(왜) 6개월후 아랫집 천장 누수발생으로 확인 소비자 분리시 정수기 밸브를 잠궜으며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까지 확인됨 시공상의 하자로인한 누수로 보여짐 11/4 업체측에 하자부분 전달하였으나 답이없음* 소비자 요구사항 손해배상요구

답변 내용

- 정수기의 설치시 시공하자로인한 누수일 경우 소비자가 입증 가능하다면 업체측 손해배상책임있다고 보여짐 - 협조요청 공문발송-11/10(10:34) [이름]차장 2/13 이사로인한 자가철거 문의 후 2/20 재설치함 비용문제로인한 자가철거로 발생된 누수 업체에서 부담할수 없음 -11/11(14:46) 소비자통화 업체측 답변내용 전달함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접수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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