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화냄비로 인해 야기된 가스레인지 상판 강화유리 폭발에 대한 피해 보상 및 제품 환불 요구

사건번호 2020-0670146
접수일자 2020-11-19
품목 냄비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7,98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20년 11월 9일 키친아트 직화냄비를 인터넷 쇼핑몰인 지마켓에서 7980원에 신용카드로 일시불 구입함[경위] 구입 직후 직화냄비 본연의 용도인 고구마를 찌기 위해 직화냄비에 고구마를 씻어 넣고 가스레인지에 올려 조리를 시작함. 중불로 조리시작 약 20분 후 갑자기 요란한 폭발음과 함께 가스레인지의 상판이 박살나버림.

집안 곳곳에 튄 유리파편을 청소하고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직화냄비 구조상 바닥의 구멍으로 열이 방출되어 가스렌지 상판에 300도 이상의 과한 열이 전달되 강화유리가 깨져 피해를 입었다는 글들을 다수 접하게 됨. 이후 제품 박스와 동봉된 설명서를 모두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았으나 쓰여져있는 주의 사항 등은 이미 모두 잘 지킨 상태였고 제품이 발생시키는 고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해선 어떠한 경고나 주의 문구도 없었음.

그러므로 소비자 입장에선 직화냄비의 구조(바닥의 구멍)로 인해 가스렌지 상판에 고열을 주고 그로 인해 가스렌지 강화유리 상판이 파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음. 키친아트 측에 해당 직화냄비 제품이 야기시킨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제품 자체에 하자가 없으니 가스렌지 상판깨진 것은 자기들과 관계가 없다고 인과관계를 부인하며 고열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주의 안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무시하는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보상 불가를 고지받음.[문의(요구)사항] 제조사가 당연히 인지하고 소비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제품 이용시 발생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해 주의 문구 안내가 없었고 이로 인해 직화냄비 사용중 발생된 가스레인지 상판 파괴에 대한 피해 보상 및 제품 환불을 받기 원함[기타] 가스레인지는 10여년동안 어떤 조리에도 문제가 된 적이 단 한번도 없었음.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우리 원이 직접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예기치 못한 동 폭발사고로 인해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되며 신체상의 피해는 없어 보이므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원의 피해구제 범위는 하자제품에 대해 수리 교환 환급이나 실제 손해액을 바탕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제품의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사업자에게 수리 - 교환 - 환급 등의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또는 신체상 피해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통상의 범위 이내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하며 손해배상 요구시에는 손해발생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제품하자여부 확인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확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합의권고를 해 보겠으니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피해물품 물품 구입일.구입가를 알 수 있는 자료 첨부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피해구제 진행에 도움이 되는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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