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즈미 텐트 환불요청 불가로 구제신청 상담요청드립니다.

사건번호 2020-0669260
접수일자 2020-11-19
품목 텐트
생산국코드 133
계약금액 558,72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20.10.28 [기타 정보] 사이트에서 ㈜ 캠프맨이 판매하고 있는 "카즈미"사의 카즈미 트리버스 터널 텐트를 558720원에 신용카드 5개월 할부로 구입 함. 2020.11.05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설치 하였으나 설치 후 폴대가 1개 휘어 제품의 불량이 확인되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바로 재포장하여 반품신청을 함.그러나 2020.11.12 택배사를 통하여 반품(환불) 접수 함.2020.11.19 1차 담당자와 통화 후 반품 요청을 하였으나 기존에 파손되어 있지도 않았던 외부 가방 사진을 보내옴.

기존 문제였던 폴대 사진은 첨부도 하지 않고 가방 파손 이유와 제품을 사용 했기에 반품이 불가하다고만 함. 제품의 크기 상 자택 내에서 펼쳐보거나 설치해 볼 수 없기에 외부에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지만 반품 불가 사유에 사용에 흔적이 있기에 안된다고만 안내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텐트 구입 후 설치해 보니 폴대가 휘어 반품했으나 제품 사용 및 가방 파손을 이유로 반품 불가안내를 받아 상담주셨습니다.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하자 포함)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텐트의 크기상 집안에서 펼쳐볼 수 없어 외부에서 펼쳐만 보았다면 사용한 것과는 다를 것이며 또한 사용이 되었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제품하자라면 위 규정에 의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용 과정중에서도 휠 수 있는 문제라면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구입하신 [기타 정보]측에 내용 전달하고 확인 및 처리요청 했습니다.회신 받는대로 문자나 메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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