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배터리 하자로 인해 단종으로 수리 불가에 대해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5 ~ 2016(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소비자(무엇을) 태블릿(어떻게) 소비자는 태블릿 구매 후 사용하다(왜) 2020/11 소비자는 태블릿 배터리 하자로 인해 AS 방문하니 담당자는 단종 제품으로 인해 AS 처리 불가함을 안내하다소비자는 태블릿 배터리에 대해 고객센터로 문의하니 담당자는 배터리 보유기간은 4년임을 안내하다* 소비자 요구사항 : 소비자는 태블릿 배터리 하자로 인해 단종으로 수리 불가에 대해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상담센터는 정보제공 및 사업자와 분쟁 발생시 중재 역할임을 안내하고 풀질보증기간 이내 제품 하자로 인해 수리 불가시 교환 및 환불 처리 진행 품질보증기간 이후 제품 하자로 인해 수리 불가시 감가상각 처리 진행 안내하다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다---------------------------------------------------------------------2020/11/19 15:38 소비자에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문자 발송하다소비자상담센터는 정보제공 및 사업자와 분쟁 발생시 중재 역할임을 안내하고 풀질보증기간 이내 제품 하자로 인해 수리 불가시 교환 및 환불 처리 진행 품질보증기간 이후 제품 하자로 인해 수리 불가시 감가상각 처리 진행 안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