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정수기 렌탈 사용중 고장으로 4개월간 사용을 하지 못하여 해지요청
상담 내용
- 코웨이에서 정수기를 사용함- 6/22 하자 발생으로 수리요청 - 6/24일에 와서 수리를 해주고 감- 2시간후에 정상가동된다고 하였는데 안되어 6/25신청- 7/1 수리기사가 방문하여 수리 불능으로 제품사용이 안된다고 함- 수리기사가 본사에 이야기를 한다고 하여 수리또는 교환을 요구하였음- 답이 없다가 10/22 코웨이[이름] 팀장이 전화하여 수리지연을 사과하고 제품을 교환해준다고 함- 사용요금을 계속 납부를 하였음- 위약금을 298510원을 물라고 함- 다른회사 제품으로 바꾸었음* 소비자 요구사항- 위약금 없는 해지 요청
답변 내용
- 사업자와 협의 없이 다른 회사제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지시 위약금이 발생될 수 있다.-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요금의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코웨이측에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후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함-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