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리콜조치 후 동일하자가 재발된 경우

사건번호 2020-0641882
접수일자 2020-11-06
품목 다목적승용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최근(어디서) 쌍용자동차(누가) 상담신청인(무엇을) 차량(2007년식 티볼리 에어)(어떻게) 1. 엔진경고등 점등으로 점검 결과 일부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2. 쌍용측은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유상수리 주장(왜) 해당 차종은 엔진경고등 점등 문제로 과거 리콜조치를 받았던 차량임* 소비자 요구사항- 무상수리 문의

답변 내용

1. 추가로 리콜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증기간 경과 후에는 보증수리를 쌍용측에 요구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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