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식탁 의자 불량으로 업체 문의시 답변내용 부당하고 억울함
상담 내용
-2년전 원목 식탁 의자를 구매함-11/2일 갑자기 의자 쿠션이 꺼지면서 쿵 내려앉아 허리를 다치게 됨-구매처에 문의하니 사진을 요구하고 11/5일 어제 제조사에 문의하니 본드로 붙여 사용하라고 함-알아보니 나사 조립된 제품이고 나사가 빠져 다시 재조립시 마모된 상태로 연결 안된다고 함-제품 불량이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고 제대로 된 수리방법 설명없고 억울하여 문의함
답변 내용
-제품 보증기간 1년이후 하자발생시 유상수리. 수리불가시 진행어려움. 업체 내용전달 협의진행. 업체 내용전달 확인후 연락드리겠음.-소비자 협조요청 팩스공문 발송함. (11:20)-11/9 업체 답변내용 : 배송완료후 2년 경과한 상황으로 상품의 초기불량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협력사 통해 a/s여부 확인후 연락드린다 안내함.
보내주신 상품 사진을 협력사에 전송하고 확인결과 파손된 의자는 a/s불가함을 최종 답변받음. 11/5일 고객에게 유선 통해 내용 안내하고 민원 종결함.-11/10 소비자 통화 : 통화중. (14:39)-11/11 소비자 통화 : 업체 답변내용 전함. 소비자 한 달도 안되 삐그덕 소리난다고 문의하니 사용하라고 했음.
8월말경 구매하고 한 달뒤에서야 배송받음. 무책임하게 본드로 붙여 사용하라는 답변 부당함. 추후 방법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안내.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