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회 섭취 후 부작용 배상문의
상담 내용
(언제) 10월 31일 주문(어디서) 배달의민복/큰바다활어(누가) 신청인(무엇을) 배달음식 (석화)(어떻게) (왜) -석화 섭취 후 부작용 발생-경찰병원에서 치료받음-사업자에 이의제기-11월 2일 사업자에 문의하니 보험처리란다고 함-배상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작용발생시에는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배상 가능함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위 내용 참조하시어 보험처리시 배상받으시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