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 1년 이내 고장시 a/s 비용

사건번호 2020-0632918
접수일자 2020-11-02
품목 전기요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62,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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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 구입 2019년 12월에 하였으나 올해 2020년 10월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되지 않아서 a/s를 신청하니열선의 문제인데 뒤척이면서 잔 사용자의 잘못이라며 유상 수리(구입가의 50‰)를 요구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상담해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2019년 12월에 구입해서 사용중이신 글루바인의 전기요 열선고장으로 2020년 10월 수리를 요구하자 소비자 사용중 뒤척임으로 발생한 열선 고장으로 주장하며 구입가의 50‰ 유상수리비를 요구받아 조정처리 원하시는 상담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라 계절상품인 전기요는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며 유상으로라도 수리를 받으실 권리는 구입 후 5년까지입니다. 보증기간 이내의 고장은 무상수리이나 명백한 소비자 과실인 경우는 유상수리입니다. 전기요의 특성 상 사용 중 뒤척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증기간 이내에는제품의 내구성 보장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업체에 알렸습니다.

업체 여**주임과 통화하여 보증기간 이내 발생한 수리건으로 무상수리 필요함을 알리자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소비자님 내용 팩스로 전달했습니다. 답변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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