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뽑기로 받은 경품에 곰팡이 핀 것을 아이가 빨았을 때 보상 규정 문의

사건번호 2020-0633975
접수일자 2020-11-03
품목 기타완구·인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11.2(어디서) 군산에 있는 백화점에서 (누가) 본인이 (무엇을) 백화점내 뽑기 장소에서 1000원짜리 뽑기를 하여 10000원 상담의 경품(미미하키 장난감나무재질로 되어 있음) 을 받았음. - 곰팡이 핀것을 모르고 아이(5살)에게 줬는데 아이가 입으로 해당제품을 빨고 한 후에야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을 알게 됨 - 이에 바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검사 결과 이상은 없다 하는데 병원비 6~ 7만원 정도 들었음.(어떻게) 백화점측에 해당얘기 하고 항의시 경품가격의 5배 정도 및 병원비 정도를 준다고 답변함.

(왜) 백화점측의 보상정도가 합당한지 규정 알고 싶음.* 소비자 요구사항 ** 소비자 성함 문의시 불편해 하심.

답변 내용

1.뽑기로 받은 경품이 부패변질 및 신체상의 피해발생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은 없으나 유사한 식료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에 따르면 제품이 부패변질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신체상의 부작용 발생시 연계성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받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치료비 경비 등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2.백화점측의 제의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관련 규정 보다 과소 지급한 것으로는 볼수 없으므로 판단됩니다.

- 본 상담센타에서 업체측의 보상이 합당한지 여부 답변은 어려운 상태로 아이가 검사 결과 신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 상담자(소비자)께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은 당사자간 약정이 없을 경우 강제법규가 아닌 합의.권고의 기준임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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