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정수기 교환이나 환불요구함.
상담 내용
(언제) 7-8월중 필터교환 했음.(어디서) 쿠쿠(누가) 신청인 배우자 [이름] [전화번호](무엇을) 정수기랜탈(어떻게) 주말에 이물질 나오는 것을 발견함.19일 AS기사 방문 후 약정을 해지하거나 기계를 가져가서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함.원인을 모르니 나두라고 했고 오늘 업체전화하니 해지시 위약금 발생한다고 함.소비자 단순변심 아닌데 위약금 부당하다고 하니 다른 상담원이 위약금없이 해지가능하다고 함.(왜) 관리를 잘못하여 나타난 증상임.* 소비자 요구사항어린아이도 같이 먹고있고 언제부터 나타난 이물질인지도 알수없음.제품교환이나 환불요구 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7)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필터교체 포함)가 지연된 경우는 제외함. 8)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소비자 민원을 업체에 팩스 전송함.
18:01- 10월 26일 소비자 확인하니 오늘 연락 주기로 하였으나 연락없었다고 함.재 전송 함.- 10월 29일 업체 답변줌위면해지와 랜탈료 4개월치 환불 제안했으나 소비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함.- 16:00 소비자 확인하니 3-4년 정수기 이용을 하였는데 4개월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함.-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방법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