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온수매트 매년 동이하자에 무상수리 바람
상담 내용
(언제) 18년 8월에 구입함. (어디서) 이지슬림(누가) 신청인(무엇을) 전기물매트(어떻게) 코엑스 88만원 현금으로 구입함. 물침대를 제품 소개를 할때 더위 심하니 물침대에 자면 에어컨이 필요가 없다고 함. 남편 허리디스크여서 바닥에 놓고 섰음. 18년 겨울에 잘 사용함.
(왜) 여름에는 분리해서 사용함. 19년 겨울에는 작동이 안되었음. 상판이 이상있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품질보증기간 이내라고 해서 무상 수리를 받았음. 20년 1월에 작동이 되지 않아서 보증기간이 지났다면 비용청구를 해서 항의해서 무상으로 받았음. * 소비자 요구사항 무상수리 바람
답변 내용
보증기간 이후에는 유상수리 임을 설명. 매년 같은 하자에 이의제기하는 것으로 피해구제 절차 안내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신청서 양식 다운 받아 작성 피해구제접수방법 바로가기(또는 피해구제접수 방법)-온라인 신청->본인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