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불가한 온수매트 환불 요청

사건번호 2020-0605027
접수일자 2020-10-19
품목 전기온수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년 1~2월쯤 구매(어디서) (누가) 신청인(무엇을) 전기온수매트(어떻게) - 2018년 1월경 온수매트 구매하여 사용 중 본체 누수로 새제품으로 교환받음- 2018년 가을 동일 하자로 새제품으로 교환- 소비자 메뉴얼대로 사용하였으나 하자 발생- 2019년 11월경 동일 하자로 새제품으로 교환함- 환불 요구하니 다시 한번 교환해 주겠다고 함- OEM 제조로 본체 결함 인정함- 서비스센터 기사님 오시면 수리불가 말씀 하심- 한번 더 믿고 교환해 준 새제품 사용 부탁하여 사용함- 2020년 제품 사용 중 또 동일 하자 발생- 2020년 10월 12~15일경 서비스센터 통화하여 환불 요청 - 제품 구매 2년이내면 환불 가능 안내 받음 (담당자 [전화번호])- 2019년 환불 요청하니 믿고 사용해 달라고 하여 믿고 사용하였으나 2020년도 또 하자 발생하여 환불 요청하니 제품 구매 2년이내 환불 가능 안내하여 소비자를 우롱하는 기분 들음(왜) 동일 하자로 4회 새제품으로 교환하였으나 또 동일 하자 발생으로 제품 불만 많으심* 소비자 요구사항수리 불가한 온수매트 환불 요청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받은 물품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10/21 14:50 소비자통화 - 업체 연락와서 환불 안되고 A/S 진행 해주겠다고 함 - 소비자님 수긍 안하심- 동일 하자 온수매트인데 누수가 되는 하자는 안전에도 문제 있슴 주장하심 10/22 10:50 사업자통화 - 구입 후 2년 이내 환불 규정상 2년 경과 환불 불가 말씀 하심- 수리 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소비자 거부 하심- 교환받은 물품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하고 동일 하자로 4차례 수리불가로 새제품 교환하여 환불 요구하였으나 업체 구매 후 2년 경과로 환불 불가 말씀하심10/22 14:00 소비자통화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