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렌드에서 렌탈한 안마의자 하자 주장하며 교환

사건번호 2020-0605225
접수일자 2020-10-19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10/11 신세계홈쇼핑보고 바디프렌드 안마기의자 렌탈 59개월 약정 계약함. 바디프렌드 측에서는 안마의자 선결제 150만원 결제하면 할인된다고해서 현대카드로 결제했고 렌탈비용에 대해선 롯데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30만원이상사용하는조건으로 1만원 할인받기로함. - 10/15 한번 사용했는데 엉덩이쪽 강도가 강하고 다리도 너무 꽉 조여서 엉덩이쪽엔 멍이 들었고 다리엔 쥐가나서 한의원에 다니게됨.- 10/16 바디프렌드 서비스 센터에 연락했더니 기사가 방문해서 강도를 낮춰주겠다고 안내받음.

- 10/19 기사 방문해서 해당 제품은 에어만 강도 조절가능하고 롤링은 강도가 낮춰지지않는다.는 답변받음. 보상팀에서 연락와서 강도 관련 하자 주장하며 교환요구했더니 방법없으니 업체측에서 쿠션을 보내줄테니 깔고 써라는 답변 받아 불만. - 계약자 : [이름] - 설치된곳 주소 : [기타 정보] - 사용자 :: [이름] * 소비자 요구사항하자품이므로 교환 원함.

교환안될시 환불요구

답변 내용

- 10/19 바디프렌드 공문 - 15:03 [이름] 소비자 재인입 - 바디프랜드에서 전화와서 운송비 28만원을 지불하면 다른제품으로 교환 해 주겠다며 의사를 물어왔다고 함- 28만원을 내고 다른제품으로 교환 받아야 되냐고 물어 제품 설치 완료 된 상태에서는 전자제품 특성상 소비자님 사유에 의한 반품은 불가할 것을 안내드리니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끊음 10/23 10:58 바디프렌드 [이름] [전화번호] 10/22 소비자와 통화했고 1~2주후 시간된다고해서 체험후 원하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주기로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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