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가 심하여 사용 불가한 블라인드

사건번호 2020-0608301
접수일자 2020-10-20
품목 블라인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9/28 네이버에서 블라인드를 주문제작하여 23만원 지불.- 10/17 제품 인도 하였음.- 심한 본드 냄새와 화학제품이 탄 듯한 냄새로 인하여 통풍하여도 구토 증상 있음.- 네이버를 통하여 분쟁조정 요청함.- 판매처는 제품 파손이 되지 않은 상태 이므로 반품 거부.- 소비자의 대응방법은?(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역한 본드 냄새로 사용이 불가한데 판매처 반품 거부의 경우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처리 진행 순서를 안내함. 채널전송[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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